■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이 제기된 한동훈 검사에 대해서 직접 감찰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감싸기 논란이 일자 칼을 빼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야권에서는 윤석열 찍어내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직접 감찰 배경과 향후 수사 전망 그리고 현재 열리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수사심의위 쟁점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광삼]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법무부가 직접 감찰 카드를 꺼냈는데 규정상 문제는 없는 겁니까?
[김광삼]
규정상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대검에서 원칙적 1차 감찰권은 대검에 있고요. 대검에서 감찰을 하면 사실 같은 검사이기 때문에 제 식구 감싸기고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을 때는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요.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회적 이목을 굉장히 끄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사건의 배당을 두고도 윤석열 총장과 법무부의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무부 입장에서는 대검에서 제대로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 법조항의 근거에 의해서 법무부에서 감찰할 수 있다, 감찰을 지시한 거라고 보이는데 사상 초유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건에 대해서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을 하고 법무부에서 감찰하고 또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일반적으로는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비리에 대해서 수사를 하게 되면 감찰은 중단하죠. 왜냐하면 수사종결이 되면 수사의 결과를 보고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대검이랄지 법무부하고 중앙지검에서 계속적으로 평행선으로 감찰과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계속 세 곳에 불려다닐 수밖에 없거든요. 불편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중복되고 반복적인 그런 조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율이 필요한데 저 개인적 생각으로는 법무부에서 대검의 감찰부를 믿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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